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 자영업 대표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조건, 의무 여부와 방법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기준으로 약 551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에서 20%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약 420만명,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약 130만명으로, 직원이 없는 1인 창업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1인 매장, 무인점포 등 창업하시는 분들의 증가가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의 4대보험 가입 조건, 의무 여부, 가입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 자영업 대표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조건, 의무 여부와 방법


    4대 보험 가입 이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 사장님이 4대보험을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이라는 것이 일반 사적 보험도 그렇지만, 공적보험은 더욱이 여러 상황에 있어 적은 비용으로 추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해, 건강보험은 질병과 상해, 부상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은 각종 지원금과 실업시 구직급여 등을 위해, 산재보험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장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용하게 쓰이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 각 보험료(요율) 및 산출방법

    가입을 고민하기에 앞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전체 연금보험료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 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하한액)에서 최고 553만원(상한액)까지 결정됩니다(2023.6.30.까지 적용).

    다음으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7.0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는 보수월액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근로자 0.9%, 사업주는 0.9%+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0.25%~0.85%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으로 계산이되며,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4대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는 '4대보험 간편계산기(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운영)'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 대표, 사장님이라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직원 여부나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지 직장가입자로 가입할지 나눠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없거나 법인사업자로서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1명 이상 있을 경우나 법인사업자로서 급여를 받는 대표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등기임원의 경우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하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할 수 있음).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혜택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 부동산임대업 등 특수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개인사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폐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건강악화, 자연재해, 6개월 연속 적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폐업 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조건과 혜택

    개인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해당 업종(음식점 등 포함)
    •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또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일 것

    개인사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그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수급 등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의 4대보험 가입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사업장 성립신고'에서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경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각 사장님들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이나 대표님들께 필요한 정보는 SEMOGLE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씁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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