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최근에는 투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 확실히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취업을 했는데, 두 번째 직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겠다고해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투잡으로 일을 하는 두 번째 직장에서는 금액도 적고, 근로자인지 여부도 불투명한 경우(프리랜서 등)이 많아 3.3% 사업소득세만 적용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업소득세만 떼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구요. 투잡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한 곳에서만 가입)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취득신고)을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무조건 첫 번째 가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판단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이중 취업(투잡)하면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을까?
만약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신청(취득신고)이 공단에 들어간다면, 위 우선순위 내용 확인차 기존 회사로 가입사실이 통보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알 수 있게 되구요. 또,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더라도 연간 2천만원이 넘는 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공단에서 기존 회사에 통보가 될 수 있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 이중 가입 시 보험료 계산 방법
만약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대해 건강보험료율, 국민연금요율 등을 곱해 그 값을 합산하게 됩니다.
회사는 각각 보험료를 내지만, 근로자 본인은 양 측의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하니 다소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일까?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의무를 지는 쪽은 사용자(사업주, 사장님, 대표님)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을 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다가 어떤 사정으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벌금, 과태료 등)을 받게 되니... 사용자로서는 보험료를 부담해서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게끔 하겠죠?
물론 근로자인지 애매한 경우(학원 강사, 프리랜서, 미용사,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용역 등)에는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보다 심도깊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