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알바생(5인 이상 사업장)도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될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23년 기준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5월 29일 월요일이 휴일이됩니다. 아쉽지만 크리스마스는 이미 월요일 평일이기 때문에 금번 대체공휴일의 혜택은 받지 않고 그대로 휴일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2022년부터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따라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비정규직(계약직, 촉탁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여부에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번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만약 1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이 있는데, 그 취업규칙에는 관련 내용이 개정(업데이트)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체공휴일(ex. 석가탄신일)에 근로하면 휴일 가산수당 받게 될까?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 가산수당으로 1.5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월 29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원래 임금에 더해 0.5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알바생)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된(정말 단 하루만 근로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며칠 동안만 또는 일주일, 한 달만 일을 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이트(알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마치며

    쉬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나 사업주는 탐탁치 않을 수 있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이상 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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