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지각, 결근 등 근무태만(불량)을 이유로 알바생/직원 해고(퇴사) 처리 가능할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했는데, 지각을 자주 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만이 빈번한 알바생이나 직원에 대해 해고를 고민해보신 사장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잦은 지각이나 결근 등 근무태만을 이유로 알바생(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퇴사 처리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지각, 결근 등 근무태만(불량)을 이유로 알바생/직원 해고(퇴사) 처리 가능할까?


    지각/결근 해고사유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각이나 결근 등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한 두번의 지각이나 결근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지만(서울행정법원 2000구24067), 계속적인 지각 등 근무태만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0구22078).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는 해고 등을 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지각이나 결근이 있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더이상 근로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 따지기 어려워

    만약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몇 번을 했는지, 결근일이 하루인지 이틀인지에 관계 없이 해고(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단,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따른다 등의 내용이 있다면 해고의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하고, 만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고/근로관계의 해지/계약 종료 등 사유 기재해 놓기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의무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하고, 그 취업규칙에는 보통 징계(해고 포함) 사유와 관련 절차 등이 기재되 있어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인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근태불량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근거가 없어 해고(퇴사 처리)나 권고사직 등 처리가 곤란할 수 있는데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양식에 어떠어떠한 사유에는 해고(근로관계의 해지, 계약 종료 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두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확실히 인지하고 서명을 해 둔다면 근태불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이 생겼을 때 명확한 지침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고 처리를 위해 실업급여 상실신고시 상실 사유 코드는 무엇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에 따르면, 같은 해고지만 상세 사유에 따라 두 코드(23번, 26번)로 나누어집니다.

    23번 코드인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큰 어려움(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번 코드인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의 경우에는 정도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처리 방식 및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사업주분들은 23번 코드로 처리하는지, 26번 코드로 처리하는지 정확히 살피고 진행하셔야하며, 사실에 기반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근로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23번 코드의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업주(회사)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사업 선정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권고사직 시 정부지원금 중단 및 불이익입을 수 있는 사업
    • 일자리안정자금(일자리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 제5조, 제17조)
    • 내일채움공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 워라밸일자리장려금/대체인력인건비지원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사용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자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행위를 한다면, 사업의 방향에 반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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