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거를 하며 지내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 08년도에는 동거에 대한 긍정 비율이 20% 초반인데 반해, 18년도에는 30%에 육박하는 등 점차 동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바로 '사실혼' 여부인데요. 물론 사실혼은 동거와는 구분이 됩니다. 사실혼은 동거와 달리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뜻과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 뜻, 정의
사실혼이란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절차(혼인신고 등)를 거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의 반대말은 법률혼으로,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 모두를 갖추어서 민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것들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의무나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이 인정되며, 특히 부부 사이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민법 제830조)되므로 재산분할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유족의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이나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산재, 국민연금, 국가유공자 등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방법
사실혼은 위에서 알아본 것 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 등을 하며 혼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 일방이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상 이혼을 하였거나, 갑자기 사망해 재산관계가 불분명해 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형성에 있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기여 하였는지를 주요 판단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꾸준한 경제활동(직장 여부)을 하였는지, 생활비는 공동의 통장(어느 일방의 통장이라도)에 입금해 사용(지출)하고 있었는지 등을 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사일에 참여를 하였는지, 양가부모의 상면사실(경조사 등 참석)이 있는지,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집안 내부의 가구나 도구 등 부부가 사용할 정도의 수준인지, 중혼상태가 아닌지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어야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함께 찍은 사진이나 지인들과의 관계 등도 역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
사실혼인 경우 친족관계나 상속권, 중혼 금지, 성년의제, 출생자의 법적 지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민법 제781조 제3항),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사실혼 사이에서 이혼이나 재산관계가 불분명해 소송에 임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재산분할은 일반 법률혼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을 한바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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