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중도인출, 담보대출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종류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이 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종류별 중간정산, 중도인출 등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 퇴직 소득세(세금) 계산방법(계산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종류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총 4가지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 개인형 IRP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합니다. 이 때 퇴직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금 등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면 우선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제도가 무엇인지, 여러개라면 본인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별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제도 종류별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 가능 여부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담보대출만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IRP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건) 및 퇴직연금(DC형, IRP) 중도인출 사유(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4조)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②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0. 11. 3., 2022. 4. 13.>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 횟수를 1회로 한정한다.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4. 13.>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등에 필요한 서류 예시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등
우선 대표적인 중간정산, 중도인출의 예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간정산 등이 가능한데요. 이 때 '무주택자'의 판단 시점(기준)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는 무주택자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발급' 또는 현재 거주지에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이 있으며, 주택 매매를 입증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할 때 역시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유효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요양
배우자나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요양을 입증하는 서류인 장기요양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데요.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워크아웃 등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중간정산, 중도인출의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양식,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세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바로가기)에서 보다 상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나와있는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세금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 뜻과 근로자가 해야할 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운영중에 있는데요.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디폴트 옵션(사전운영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이 사전에 지시한 방법대로 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방치해두던 연금을 안전선호도(위험선호도)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DC형이나 IRP를 가입한 근로자는 영업지점이나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어플, 앱)에서 해당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추천하는 블로그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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