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관련법에서 의무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 보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는 무엇이고,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괜찮은 운전자보험 상품은 무엇인지, 어떤 보장내용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 가입 이유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사고 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 행정상의 책임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으로, 특히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지원금 등)이 주된 보장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다소 미흡할 수 있는 행정적,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특징 비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 본인에 대한 피해 보상
- 선택적 가입 가능
- 교통사고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 형사상, 행정적 책임 보상
[자동차보험]
- 상대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
- 의무적 가입
- 대물, 대인,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 보상
- 민사적 책임 보상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에서도 특약으로 운전자보험에 버금가는 보장내용이 추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보장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보험은 월 1만원 안팍의 저렴한 보험료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 금전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경우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한다는 점이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요.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상품별 해당사항 포함여부 확인 필수).
12대 중과실 사고란?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 화물 고정장치 의무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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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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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필요성이 느껴지신다면 운전자보험 가입 적극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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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