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회사, 이대로 다녀야 하나?



힘겹게 입사한 회사. 그런데 채용공고에서 봤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는 회사. 이런 회사 이대로 그냥 다녀야할까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업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당전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회사, 이대로 다녀야 하나?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회사는 무슨 잘못을 한걸까?

    취업준비생 A씨는 채용공고에서 분명 '사무직'으로 보고 지원했고, 이력서에도 '사무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근로계약서에는 '영업직'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사무직으로 근무할 줄 알았던 A씨. 상사 B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 뿐입니다. 

    회사는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바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채용광고와는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므로 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는 적용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와는 다른 업무를 부당하게 시킬 경우 해결 방법

    채용공고와는 다른 업무를 부당하게 시킬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회사(상사, 팀장 등)와 진지하게 면담하기
    • 고용노동부(온라인 민원마당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 진정 제기(단,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가능)
    회사는 업무 좀 바뀐거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응수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귀한 시간을 내서 입사까지 한 상황에서 내가 하고싶지도 않은 업무를 갑자기 배정받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 다닐 회사라면, 먼저 회사에 본인의 진심을 전달해보시고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힘을 빌려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당전직'인지 여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과도하게 초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고, 서명 또는 날인까지 했으면 '부당전직'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채용공고와는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부당전직'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공고문에 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까지 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무부서 및 업무 내용은 경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여러 변수를 대비해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를 채용공고문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의 업무 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전직'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변경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되므로, 터무니 없는 전직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며

    회사에 갓 입사해서 다른 업무를 배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게 입사한 회사라면 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만약 감수할만한 전직이라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지게 된다거나, 전공이나 자격증, 본인의 역량(경력)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 직무로 배정이 된다면 처음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신청 자체가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회사의 인사발령(방침)을 수용할지, 문제제기(회사에 면담 요청 하는 것 포함)를 통해 해결할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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