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중에 다쳐서 상해(부상)을 입은 경우 직장에서 산재신청 가능할까?(예비군법에 따른 재배보상/휴업보상)



직장을 다니다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비군 훈련 중 다리를 다치는 등의 큰 부상을 당해 3일을 초과하는 입원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예비군 훈련 중에 다쳐서 상해(부상)을 입은 경우 직장에서 산재신청 가능할까?(예비군법에 따른 재배보상/휴업보상)


    예비군 훈련 중 다친 경우 산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산재보상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가능한 제도로, 업무상 관련이 없다면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훈련으로, 회사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예비군 훈련 중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 신청 가능

    산재보험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대해 정하고 있는 ‘예비군법’
    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미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산재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지만, 예비군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예비군법에 따른 재배보상금, 휴업보상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등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자세히 알아보기

    예비군 훈련에서 다쳐서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 및 임무수행에 따른 부상 등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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