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기 좋은 것 추천(직장인 부업, 주부 알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직장인이나 주부, 학생이 할 수 있는 부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 시간내서 할 수 있는 일들, 전업주부이지만 짜투리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일들, 학생인데 취미도 즐기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이디어 얻고 가세요.


    투잡하기 좋은 것 추천(직장인 부업, 주부 알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투잡, 부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직장인이나 주부, 학생이 투잡, 부업 등 본업 외에 돈을 벌 수 있으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한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의지'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은 퇴근을 하고 저녁에 시간을 내거나 주말밖에는 시간이 없을테고, 전업주부님들은 하루종일 집안일에 여러 일들이 종합적으로 버무려져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랴, 친구 만나서 놀랴, 게임하랴 더 시간이 없을테구요.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투잡/부업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투잡/부업의 세계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투잡, 부업 하기 전에 생각해볼 것들

    그럼 '의지'는 어떻게 생기게 할까요?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지를 불태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해서 투잡으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돈을 넘어선 무언가를 얻는 것을 상상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령 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싶은데 당장 목돈이 없어 구매가 망설여 질 때, 투잡으로 돈을 번다면 그 돈으로 할부금을 일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해외여행을 가고싶은데 부업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아 가족들에게 짠 하고 보여주면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잡, 부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 자체보다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 하고싶은 무언가를 정해두고 그것을 위해 투잡의 세계에 뛰어든다면 보다 '의지'를 불사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잡/부업하기 좋은 일들 추천

    투잡이나 부업하기에 좋은 것은 각자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령 동물을 좋아한다면 펫시터, 컴퓨터 작업에 능하다면 블로거나 유튜버 되기,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면 배달,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면 대리운전이나 심부름하기 등 내가 원래부터 할 수 있던 능력을 통해 부업을 시작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잡/부업 추천 목록

    • 펫시터 : 반려동물 돌보미
    • 베이비시터 : 유아 돌보미
    • 배달플랫폼 : 자전거, 도보, 오토바이, 차량 등을 이용한 배달음식 등 배달
    • 대리운전 : 카카오 대리 등 플랫폼을 활용한 대리기사
    • 데이터라벨링 :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특정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클라우드웍스 등)
    • 블로거 :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고 글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면 블로거로 광고수익, 제휴 수익 얻기
    • 유튜버 : 영상 촬영과 편집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면 유튜버(음식 만들기, 맛집 소개, 여행, 취미생활 공유)로 광고수익 등 얻기
    •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 직접 만든 제품(가죽, 공예 등)을 플랫폼에서 판매(아이디어스, 당근마켓  등)


    투잡/부업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잊지 않기

    투잡, 부업 등으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서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 두어야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테니 꼭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경우 투잡이 가능한지, 이중취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컨텐츠도 있으니 더 읽어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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