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는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들의 건강상태를 검사해 징병여부와 징병시 적정 복무내용을 판정하기 위해 병무청 주관으로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합니다. 질병,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 기타 사유 등으로 이미 지정된 병역판정검사 일자나 장소를 변경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소요시간 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023년도 기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출생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병역판정검사 대상 출생연도는 2004년생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자(2003년 이전생)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변경 방법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일정)이나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초 선택한 검사일자의 1일 전(18:00)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바로가기) ➡ 변경
- 병무청 어플 : 민원 서비스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변경)
병역판정검사에 걸리는 시간(소요시간)
병역판정검사는 약 3시간~4시간 소요되며, 혈액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금식이 권장됩니다.
금식해야하는 시간은 오전 수검자인 경우 전일 22:00 이후, 오후 수검자의 경우 당일 07:00 이후 입니다. 공복상태가 도저히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 등은 섭취가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준비물(지참물)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 자격증이나 면허증 등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해당 질환에 대한 서류를 병역판정검사 당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목록(바로가기)
- 진단서 제출제외 질환(바로가기) :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병이나 병무청 장비로 가능한 질환
- 신체등급 판정기준(바로가기)
지방 병무청 담당 연락처(전화번호)
- 서울 지방병무청 : 02-820-4231
- 부산울산 지방병무청 : 051-677-5155
-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 053-607-6231
- 경인 지방병무청 : 031-240-7236
-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 062-230-4231
-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 042-250-4435
- 강원 지방병무청 : 033-240-6234
- 충북 지방병무청 : 043-270-1235
- 전북 지방병무청 : 063-281-3291
- 경남 지방병무청 : 055-279-9233
- 제주 지방병무청 : 064-720-3231
- 인천 병무지청 : 032-454-2231
- 경기북부 병무지청 : 031-870-0238
- 강원영동 병무지청 : 033-64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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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