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일반 계산기 활용, 알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구하기)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왜 지급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일급으로 지급하는 알바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기를 활용한 계산법, 알바 할 때 일급 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스스로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일반 계산기 활용, 알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구하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 즉, 소정근로일(시간)을 모두 근로(개근)하고, 일주일(ex.월요일부터 일요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월급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알바생), 일용직 등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한편, 조퇴나 지각의 경우에도 출근은 한 것이기 때문에 '개근인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조퇴나 지각을 해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휴가도 물론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임금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는 방안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계산기로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X 8시간

    시급은 시간당 임금을 의미하며, 8시간은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5일제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하루 소정근무시간입니다.


    만약 40시간 미만, 즉 15시간~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나머지는 위와 똑같지만,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부분이 다르죠?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를 원칙으로 계산하는데, 위 계산식은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할 비율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계산기로 직접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hiftee에서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일급)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기 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때는 내가 계약한 원래의 시급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도 가능합니다. 혹시 임금을 덜 지급한 경우라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일반적으로 일급(일당, 하루 근무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시급 X 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X 근로시간)+{(근로시간 X 1주일간 소정근로일 ➗ 40) X 8 X시급➗1주일간 소정근로일}

    조금 복잡하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일할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조금 단순하게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X 8시간 X 6일(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주휴일 하루 추가) ➗ 5일(1주일간 소정근로일)



    기타 주휴수당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은 SEMOGLE에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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