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모욕죄/통매음 뜻, 성립요건, 차이 비교, 처벌수위(벌금 등) 내용 총정리



인터넷의 익명의 힘을 빌려 여러 다양한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사이트나 게임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통매음 뜻, 성립요건, 차이 비교, 처벌수위(벌금 등) 내용 총정리


    명예훼손죄 뜻과 성립요건, 처벌수위(벌금)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1:1 단독으로 이루어지거나 부부관계, 동업관계 등에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연인은 명예훼손의 대상(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태아는 제외). 또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회사, 정당, 노동조합, 향우회 등) 또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될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 뜻과 성립요건, 처벌수위(벌금)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혹은 허위) 적시가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분되는 범죄의 유형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

    모욕죄는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적인 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1대1 채팅 등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 뜻과 성립요건, 처벌수위(벌금)


    모욕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인 '모욕적인 행위'는 매우 다양하며, 방법에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모욕적인 행위는 '상대를 모욕'한다는 내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추상적인 사실로서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욕설이나 험담, 뒷담화 등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처벌수위(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입니다.

    통매음은 2019년 1437건에서 2021년 5067건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기 위한 성립요건(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통매음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다른점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 피해자(대상) 특정성이 없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며, 통매음은 다른 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법원은 피고인(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가해자가 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범죄가 가지는 의미, 구성요건 등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본인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라면 적시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에 대한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