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이유(feat.연차휴가와 해고까지)



알바나 회사에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지각 횟수 누적, 조퇴 횟수 누적 등을 이유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지각이나 조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이유(feat.연차휴가와 해고까지)


    주휴수당 발생 기준

    먼저 주휴수당 발생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치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받으며 이 때 받는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각이나 조퇴하면 개근이 아닐까?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되면 개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에서 지각 등을 했더라도 그 날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11418).

    조퇴 역시 출근을 한 뒤에 사업장을 빠져나오는 것이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 시간 누적으로 연차 차감 가능할까?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 횟수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및 조퇴 누적시간에 대해 연차에서 차감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지각이나 조퇴 누적 시간에 따라 본인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빈번한 지각, 조퇴로 해고될 수 있을까?

    몇 번 지각이나 조퇴한 것으로 중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수위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따져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횟수, 시간 등이 과도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등 중징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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