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원래는 세율이 5%였는데, 최근 3.5%로 인하했었다가 2023년 7월 1일부터 다시 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별소비세란? 감면과 인상 이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실 총 다섯 가지의 세금을 냅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그것이죠. 그 중에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감면을 해 왔는데, 이제 코로나19도 끝이 나고 자동차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당국의 판단으로 개별소비세율이 다시 5%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인상 시점 기준
그렇다면 개별소비세가 다시 5%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자동차 구입을 위한 계약일일까요? 아니면 출고일일까요? 계약일이라면 7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 자동차를 구매해야할텐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별소비세율의 인상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입니다.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개별소비세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두신 한 블로거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도 국산차는 덜 오르는 세금 부담
개별소비세가 5%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국산차에 대하여는 수입차 보다는 세금이 덜 오르게 됩니다.
국산차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도 함께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기존 출고가에서 18%를 깍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3천만원짜리 국산차를 구매할 때 18%를 감한 2,46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5%)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개별소비세 계산 예시 - 3천만원짜리 국산차 vs 수입차]
- 개별소비세 3.5% 일 때(2023.6.30.까지 출고분) : 국산차, 수입차 모두 개별소비세 105만원
- 개별소비세 5.0%일 때(2023.7.1.부터 출고분) : 국산차 123만원(기존 대비 18만원⇧), 수입차 150만원
같은 금액의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했을 때 개별소비세에서는 27만원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출고가에서 18%를 할인해주는 정책이 주는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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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