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아르바이트 줄임말)를 하게 되면 크고 작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비로 받는 돈은 세금과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고 난 뒤에 계산된 세후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세금과 4대보험료. 반드시 내야할까요? 오늘은 알바할 때 내는 세금과 4대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생이 내는 세금,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업주를 위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은 다른 말로 소득이라고 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낼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이 두 세금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사장님)이 임금(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알바생으로 근로를 제공해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해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세는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알바비, 임금, 급여 등)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므로 매년 정해지는 근로소득세율표를 참고해야합니다.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블로그를 소개해드립니다.
알바생이지만 3.3% 세금만 내는 경우
알바생이지만 급여액에서 3.3%만 공제되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3%는 보통 프리랜서분들이 일의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내게 되는 사업소득세율인데요.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란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 감독 등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고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있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
그런데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적인 알바생이나 직장인(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배달부 등)인데도 사업소득세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무 장소도 정해져 있으며 출퇴근 시간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회사(대표, 사장, 팀장 등)의 지휘/명령(감독)을 받는데 사업소득세인 3.3%만 공제하고 임금을 준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일을 하러 온 사람이 3.3%만 떼고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보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뿐만 아니라 사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또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야간근로수당(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수당(휴일에 하는 근로), 주휴수당, 임금체불 진정권리, 부당해고 구제신청권리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많은 부분들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길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과 4대보험료(산재보험료 제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으로 3.3%만 공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사업자)로 일(용역)을 제공할 경우 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주가 인건비 절감만을 위해 근로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3.3%만을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3.3% 공제한 사실만 가지고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지에 대한 주요 판단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바 할 때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할까?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4대보험에는 꼭 가입을 해야 할까요?
일용직으로, 단시간만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사업주(사장님)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다면 여러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대한 가입 기준과 보험료(요율), 과태료, 벌금에 대한 내용은 본 SEMOGLE 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알바생이나 직장인 등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며
오늘은 알바 할 때 내게 되는 세금과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근로자이면서 3.3%만 공제하고 임금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일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 내용만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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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