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보신 문구죠? 은행 등에 예금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예금자보호 관련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율이 보다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해둔 것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먼저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호기관(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예금자보호 대상일까?
그렇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예금자보호제도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은 이자를 포함한 원금 5천만원까지 예금 또는 적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체국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만 지역농축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에서의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하나 지역농축협이나 새마을금고가 파산 등을 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큰 걱정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농협의 예금보호기금은 4조 7천억원, 새마을금고는 약 2조원의 예금보험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예금보험공사의 적립기금은 약 19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5천만원 넘는 예금이나 적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까?
그렇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파산 등으로 부실해진 금융기관은 재산 매각 등을 통해 남은 자금이 발생하면 환수를 통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조정 될까?
약 23년간 변함없이 5천만원의 예금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조정 될까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많이 높아진 지금. 5천만원이라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적어보이긴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 된다면, 시중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이 보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마음 놓고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에 자금을 맡기게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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