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될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보신 문구죠? 은행 등에 예금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예금자보호 관련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율이 보다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해둔 것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될까?


    예금자보호제도란?

    먼저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호기관(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예금자보호 대상일까?

    그렇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예금자보호제도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은 이자를 포함한 원금 5천만원까지 예금 또는 적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체국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만 지역농축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에서의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하나 지역농축협이나 새마을금고가 파산 등을 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큰 걱정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농협의 예금보호기금은 4조 7천억원, 새마을금고는 약 2조원의 예금보험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예금보험공사의 적립기금은 약 19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5천만원 넘는 예금이나 적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까?

    그렇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파산 등으로 부실해진 금융기관은 재산 매각 등을 통해 남은 자금이 발생하면 환수를 통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조정 될까?

    약 23년간 변함없이 5천만원의 예금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조정 될까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게 될 경우 금융사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금융사는 이를 고객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게 될 우려가 커 좀처럼 진행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많이 높아진 지금. 5천만원이라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적어보이긴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 된다면, 시중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이 보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마음 놓고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에 자금을 맡기게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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