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기준과 발급 방법(가산세, 부가가치세, 홈택스 등)



첫 창업의 발을 내딛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사장님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을 해야하며, 부가가치세나 미발급시 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기준과 발급 방법(가산세, 부가가치세, 홈택스 등)


    전자 세금계산서란? 발생 의무 대상 기준

    전자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 전자식으로 표현해 확인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서비스나 물품을 다른 사업자 또는 개인 등에게 판매(제공) 한 경우 판매(제공)하였다는 사실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이죠.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은 법인사업자직전년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23.7.1. 부터는 1억 이상, 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붙는 세금, 거래에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계산결과에 따라 환급해주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부가가치세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 기준과 발급 방법(가산세, 부가가치세, 홈택스 등)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발급대행사업자 이용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자가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한다(세금계산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전자서명이 된 거래정보를 확인하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자에게 E-Mail로 해당 내용을 발송한다
    • 필요한 경우 수취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해 발급하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볼만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다소 불편한 사업자분들은 전화(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이용, 전화번호 : 126-1-2-2)나 세무서(사업장 관할 관계 없음)를 방문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가산세가 붙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미발급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함께 알아봅니다.

    [공급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 지연 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
    • 지연 수취 : 공급받은 금액의 0.5%
    •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가산세 없음)


    마치며

    지금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기준과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정말 다양한 문제가 엮여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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