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잠적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 임금채권보장제도 알아보기(대지급금, 기존 체당금제도)



열심히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하거나 사장님이 연락 두절되고 잠적한 경우,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는 당장 받아야할 임금과 퇴직금에 눈 앞이 캄캄해집니다. 이 때를 대비해 우리 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나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액 체당금이란 이름으로 불리운 제도입니다.


    회사 대표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잠적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 임금채권보장제도 알아보기(대지급금, 기존 체당금제도)


    대지급금이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체불 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확인서 발급)에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특히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합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액 금품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구분됩니다.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출처 : easylaw.go.kr


    대지급금 금액 상한액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 재직 중인 근로자(해당 사업장에서는 1회만 지급) : 재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이나 청원, 탄원, 고소/고발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받지 못한 임금 및 휴업수당, 출산전휴휴가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 당시 연령과 임금 종류(항목)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및 관련 고시 등). 아래 표는 임금, 휴업수당 등의 경우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을 나타내므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및 3년 이상에 대한 퇴직급여 계산시 해당 기간만큼 곱해야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퇴직 당시 연령과 임금 종류(항목)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및 관련 고시 등).
    출처 : easylaw.go.kr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easylaw.go.kr



    대지급금(기존 소액 체당금제도)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의 처리기관(신청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에 로그인 한 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진행하고, 청구와 관련된 정보, 소송 및 진정정보,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계좌정보, 체불사업주 정보 등을 입력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및 도산사실 및 체불임금액 등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의 경우 최근 새롭게 단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바로가기)에서도 민원신청을 통해 확인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사실 및 체불임금액 등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새롭게 단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바로가기)에서도 민원신청을 통해 확인신청서를 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대지급금(기존 체당금제도)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하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등의대리로 조력(국선 노무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바로가기).

    대지급금(기존 체당금제도)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하기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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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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