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필수죠.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주로 상대방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가입하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해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 일까요?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책임, 대인, 대물 등에 대한 담보이며, 특약으로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담보, 변호사비용 등 법률 비용을 일부 담보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장애에 대한 담보, 변호사비용, 형사 합의금, 벌금 등 법률지원비용의 확대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는 부족한 현실
왠만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의 기본보장과 특약사항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실 사고나 스쿨존 등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높은 금액의 담보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한데요.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5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5천만원을 한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역시 운전자보험의 경우 2억원을 한도로 하는 상품들이 일반적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의 특약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꼭 들어가면 좋은 보장내용
운전자보험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어, 어떤 보장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좋은 상품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위주로 보장내용을 꾸리면 좋은데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원
-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5천만원
- 벌금 3천만원
정도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분 들이라면 꼭 관심을 갖고 보장내용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장해 등에 대한 특약도 운전자보험에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보장내용도 추가하실 수 있다면 좋은 운전자보험 상품이 될 것입니다.
적정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보험료는 각자의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월 1만원대로 많이 가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꼭 들어있으면 좋은 보장내용에 더해 장해 시 보장되는 것 까지 포함된 보험의의 보험료가 월 1만원 안팍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금액을 운전자 보험에 부담하지 마시고, 월 1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지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보장된다면, 자동차보험의 특약 사항에 해당 내용은 제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이나 변호사비용 등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해 봤자 보장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운전을 할 때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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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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