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서비스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쏘카, 그린카 등 차량 공유서비스도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같이 일종의 렌트를 해서 차량을 이용 하던 중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 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범칙금, 벌금)도 내게 될까요? 조회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쏘카, 그린카 등 렌터카 이용 시 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쏘카 등 렌트카 이용시 자동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ex.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4조).
렌트카의 경우 타인명의의 차량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의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곧바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렌트카 업체의 연락을 기다리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에 대한 안내를 받기까지 3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며 기다려보시는게 낫겠습니다.
한편, 주정차위반 조회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만으로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 납부하기를 통해 차량번호로 위반사실을 조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시 20%를 감해주기 때문에 빠른 조회로 빠른 납부도 나갈 돈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형별(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얼마일까?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유형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1. 일반구역
- 승합자동차 : 8만원
- 승용자동차 : 7만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 5만원
2.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자동차 : 14만원
- 승용자동차 : 13만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 9만원
[속도위반(승용기준)]
- 20km/h 이하 : 4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만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의견진술 기한)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할 수 있음
[주정차위반]
1. 일반지역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2.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 8만원
- 승합차 : 9만원
3.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 자진 납부 시 20% 경감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필요
쏘카, 그린카 등 렌트카 이용 시에도 따로 필요한 운전자보험
단순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범칙금 등 일정 금액만 내는건 사실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호위반이나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출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쏘카, 그린카 등 렌터가 이용 시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하루 몇천원 하지 않는 원데이 운전자보험이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 등에서 12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도 크게 비싸지 않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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