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수익(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 세금 신고 기간 및 방법 정리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수익 창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노마드족의 수익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블로그 수익(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 세금 신고 기간 및 방법 정리


    블로그 운영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도 있죠.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블로그 운영을 통해 얻은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블로그 수익을 얻은지 얼마 안되었거나,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도 분류될 수 있으나, 수익이 커지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에는 3.3%가 원천징수되지만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각종 공제 혜택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신경써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블로그 운영 광고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은 통장에 수익이 입금된 날짜가 중요한데요. 특히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바로가기) 및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3. 정기신고
    4. 기본정보 입력
    5. 사업소득 입력
    6. 납부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7. 지방세 신고

    신고를 할 때에는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광고대행업(743002) 또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해야하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가산세? 벌금?

    널리 알려진바로는 구글 애드센스 기준으로 월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때 한국은행에 정보고 공유되고, 월 10,000달러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정보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금액이야 어찌되었든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제 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를 가산세(벌금x, 과태료 x)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증빙 등 부정/무신고가 적발되면 40%까지 가산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고, 과거 7년 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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