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가장 중요한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 ‘건강’이라고 답 할 것 같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강. 아프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의 종류와 특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미루고 미루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실시 이유(근거)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건강검진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마냥 자발적으로만 남겨둔다면 소외되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등을 말함)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관 찾는 방법
국가에서 정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하는데요.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도록, 지정된 병원 및 의원인지를 확인한 후 검진을 받으러 가야합니다.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을 찾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검진기관명(검진을 받고자 하는 병원, 의원)을 입력하고, 건강검진의 종류(일반, 구강,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휴일검진기관, 장애친화 검진기관, 암검진)를 체크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수 검진기관 조회하기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검증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종류, 대상자, 검진주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자,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검진
- 대상자 :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검진주기 : 2년마다 1회(다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 암검진(대상, 주기)
-암검진 : 위암(40세 이상, 2년)/간암(40세 이상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대장암(50세 이상, 1년)/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폐암(54세 이상 74세 이하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일반검진, 암검진 외에 영유아건강검진(생후 14일부터 생후 71개월까지 각 검진시기마다 1회 실시)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를 통해 통보됩니다.
한편, 간암 대상자인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 환자를 말하며,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안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검진 비용 부담은 누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건강검진 대상자인 국민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확인 방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개인적으로 알고싶은분들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즉,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연도,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 연도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
그렇다면 만약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그 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았을 경우 회사(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수차례 통보하였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부과)
- 직원 : 1차 위반 5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 위반 15만원
건강검진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성실히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한 의무인 건강검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