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 꼽힙니다.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극찬한바 있는데요. 국민이라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권리인 '건강보험'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의료 체계
건강보험을 알아보기에 앞서, 한국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건소/의원 및 병원/약국 등 크게 세 종류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각종 예방접종 등 공공보건사업과 1차 진료를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의 경우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전문부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1차 진료 및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 정도가 심할 경우 종합병원을 통해 한 곳에서 많은 치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간판 중에 '약'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약국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일을 하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거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일 것 : 이 때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며, 1회 30일을 초과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유학 또는 결혼이민(F-6 비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에는 6개월 조건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근거법령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절차 및 방법
외국인이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하게 됩니다. 이 때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누락 등으로 건강보험증 미수령 시),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입국으로 보험료를 세대단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해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이므로, 회사(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시 입을 불이익
일정기간 체류를 하거나, 특정 목적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격을 얻는 대신 보험료 납부라는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보험료는 일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다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보험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자연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통해 외국인의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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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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