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받자(퇴직금 발생 기준과 계산방법, 퇴직금 못받았다면?)



아르바이트생(알바생)도, 직장인도 1년 이상 일을 계속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은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생기며,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받자(퇴직금 발생 기준과 계산방법, 퇴직금 못받았다면?)

    퇴직금이란? 퇴직금 발생 조건(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을 때, 퇴직 시 발생하는 금품의 일종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레 퇴직을 하게되면 받던 월급이 사라져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금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DB, DC, IRP)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는 달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직접/간접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떨 때 생길까?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달성되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을 것(인턴, 수습 등 포함)
    13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3년 법 개정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을 하였더라도 그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한데요.
    •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즉,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한 근속 일수) ➗ 365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받는 방법

    1년 이상 근로를 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퇴사를 했는데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지...?

    먼저, 사장님께 정중히 연락을 드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의 개념을 잘 모르셨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린다면 오히려 오해는 풀고 쉽게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보통 1년 근속 시 1개월의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200만원(세전 기준, 퇴직금 계산시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이 넘습니다. 따라서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지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사실관계 파악 후 임금체불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지급에 대한 지급지시 명령이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노동부의 지급지시명령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증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칫 놓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퇴직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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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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