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알바생)도, 직장인도 1년 이상 일을 계속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은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생기며,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퇴직금이란? 퇴직금 발생 조건(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을 때, 퇴직 시 발생하는 금품의 일종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레 퇴직을 하게되면 받던 월급이 사라져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금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DB, DC, IRP)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는 달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직접/간접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떨 때 생길까?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달성되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을 것(인턴, 수습 등 포함)
13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3년 법 개정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을 하였더라도 그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한데요.
-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즉,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한 근속 일수) ➗ 365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받는 방법
1년 이상 근로를 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퇴사를 했는데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지...?
먼저, 사장님께 정중히 연락을 드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의 개념을 잘 모르셨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린다면 오히려 오해는 풀고 쉽게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보통 1년 근속 시 1개월의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200만원(세전 기준, 퇴직금 계산시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이 넘습니다. 따라서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지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사실관계 파악 후 임금체불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지급에 대한 지급지시 명령이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노동부의 지급지시명령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증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칫 놓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퇴직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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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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