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부탁)할 수 있을까?(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다양한 이유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근로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니셨더라도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회사로 왕왕 하곤 하는데요. 회사는 이러한 근로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고용보험을 위주로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요.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희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는 이 부탁을 꼭 들어줘야할까? 들어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각 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희망을 해서 사업주(사장님)에게 사정을 하더라도 결국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이 더 큰 쪽은 사업주(사장님)이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부탁을 애써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서 가입의 필요성(실업급여 신청 등)이 생겨 소급 가입이 이루어 지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큰 고민 없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주시고, 근로자 역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말라는 부탁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각 4대보험의 가입 조건에 해당함에도 고의나 과실로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과태료나 벌금, 과거 보험가입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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