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기간이라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이런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지각을 하기 일쑤인데요. 특히 아르바이트(알바)를 할 때 지각을 하게 되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중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해야 준다던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치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받으며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이 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각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회사에 '출근' 자체는 달성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즉, 지각 등을 했더라도 그 날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11418).
잦은 지각으로 연차휴가에서 차감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각이 잦아 누적 시간이 4시간이나 8시간 등을 초과한다면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각오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및 조퇴 누적시간에 대해 연차에서 차감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정해두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157).
다만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고 구두로만 지각을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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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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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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