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은 사진관에서 촬영한 증명사진만 가능할까?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기(나이, 기간, 과태료 등)



사진 촬영, 보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관을 찾는 분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네에서 사진관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제출해야할 사진은 반드시 사진관에서 촬영된 증명사진이여야만 할까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은 사진관에서 촬영한 증명사진만 가능할까? 정답은 "아니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읍면동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등)에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민원24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때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가능한 나이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17세는 만나이 기준입니다.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제출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때 사진은 반드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진규격에만 적합하다면 일반 사진파일도 가능합니다. 정부24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사진파일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이메일 등으로 사진파일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파일을 받게 되면 혹시 모를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해킹 프로그램 등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쇄된 규격의 사진 실물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증 제작 및 배달(이송, 발송) 기간

    주민등록증이 제작되고 수령하기 위한 기간은 보통 2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지정한 방문수령기관(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수령이 가능하고, 본인 부담금 3,800원을 납부하면 등기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한 경우 과태료(벌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발급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기간 경과 후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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