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풍기문란죄)의 벌금 수준은?



최근 마마무의 화사(28세, 본명 안혜진)이 성균관대 축제에서 벌인 공연에서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무엇이고, 해당할 경우 벌금 수준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풍기문란죄)의 벌금 수준은?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다루는 죄명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죄라고도 불리었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연음란죄 처벌 수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연음란죄 관련 실제 사례

    • 2014년 8월, 제주지검 검사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로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2005년 7월 MBC 음악캠프 무대에서 인디밴드 럭스가 공연을 하던 중 남자멤버 2명이 무대에서 옷을 모두 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음악캠프는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이지,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화사의 퍼포먼스가 과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다수는 화사의 퍼포먼스가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고는 평가할 수 있어도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기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화사 퍼포먼스 직캠 보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꼰대적 생각에 불과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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