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각종 국세, 지방세 등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채무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차량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 방법 및 체납액, 과태료 등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란? 자동차 압류 뜻, 의미
자동차 압류는 행정기관(정부)에서 자동차의 처분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운행이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동차 압류는 도로교통법 위반, 각종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차 고지서까지 발급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 소유한 차량의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차량) 압류되는 경우 기준
자동차 압류는 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60일 경과한 경우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의 원인 및 압류 사실 등이 기재되며,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는 형태로 진행되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한다면 그 행위 또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새로운 벌금(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압류되었다면 번호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자동차 압류 해제를 진행해야합니다.
자동차(차량) 압류 해제 방법
압류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압류 해제를 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하게도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 등을 납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국번없이 182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가상계좌번호를 받고 계좌이체를 통해 체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이 되면 압류 해제가 진행됩니다. 차량 소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교통관리계 과태료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압류사실 조회 및 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 소유 차량의 압류 및 체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과태료 등 납부 후 압류해제까지 걸리는 시간(기간)은?
체납 세금과 과태료 등을 정상 납부 한 뒤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2일에서 7일정도 소요됩니다. 납부결과 확인은 압류촉탁기관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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