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무직)나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데요. 직장인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자연스럽게 가입이 될텐데, 무직자,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백수(무직)나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이란?

    우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일정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고,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강제가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도 따라붙구요. 따라서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적용의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자가 됩니다.

     * "피부양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단,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양요건소득 및 재산요건에해당해야 합니다.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위 링크문구를 따라가주세요.


    직장가입자는 소득 확인이 용이한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며,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백수, 무직자,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형태에 따라 보수월액(근로자 등 직장가입자) 또는 소득월액(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란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을 말합니다. 퇴직금도 보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아래 계산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보험료부과점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재산등급별 점수, 자동차등급별 점수를 합산함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가 결정됩니다.

    월별 보험료의 상한액은 3,911,280원이며,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이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지역가입자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1. 피부양자 등록

    ⬜ 소득 2천만원 이하, ⬜ 재산 3.6억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가족관계에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이 필요합니다.

    2. 임의계속 가입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직을 하게되어 실직상태가 된다면 곧바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면 3년동안은 회사를 다닐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퇴사 후 2개월 내 신청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3. 자산규모 축소

    불필요하지만 자산에 포함되는 것들을 처분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cc에 따라, 차량 연식(3년 단위 감가상각)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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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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