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비자 종류별 의무가입/임의가입 등 여부 알아보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체류자격별(비자종류별)로 알아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비자 종류별 의무가입 여부 알아보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여부

    본인이 외국인 근로자이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사업주)라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똑가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실업급여의 경우 갑작스런 해고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줌으로써 생활을 보장해주는 성격의 지원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외국인 근로자(노동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별로 의무가입인지 상호주의 적용인지, 임의가입인지 나뉘어 집니다.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비자종류별) 고용보험 가입방식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무가입 대상/상호주의/임의가입으로 나뉘어 집니다.
    • 의무가입 대상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상호주의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단, D-1부터 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 불가
    • 임의가입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선원취업(E-10), 재외동포(F-4) 등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비자는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상호주의 적용을 받는 비자의 종류는 해당국가와의 상호 협정 내용에 따라 가입 또는 가입 불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에는 근로자 등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디서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해당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임의가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인 비자인 경우 큰 문제는 안되지만,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다소 깊은 합의점을 찾아야되는데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E-9, H-2 포함)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이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어느 한 쪽이 원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혜택이 있는 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이직하면 고용보험 새로 가입해야할까?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고용보험 가입 승인 기준은 사업장 단위이므로, 이직 등을 통해 사업장이 바뀐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는 가입/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임의가입인 경우 더욱이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주와 다시 합의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