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①] 임산부도 비행기 탈 수 있을까? 애완동물 기내 탑승 가능 여부, 항공권 타인 명의 변경, 좌석 배정 등



휴가철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오늘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산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애완동물을 기내에 들여보낼 수 있는지, 항공권을 타인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시리즈로 제작됩니다.




    [인천국제공항 ①] 임산부도 비행기 탈 수 있을까? 애완동물 기내 탑승 가능 여부, 항공권 타인 명의 변경 등


    임산부도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의 경우에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기 탑승일을 기준으로 32주 이상된 임산부의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따라서 항공편 예약을 할 때 임신 일수 및 출산 예정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2주 미만의 임산부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국적기 기준, 외항사는 별도 문의 필요).

    제출이 필요한 진단서(소견서)는 2부를 지참해주세요.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로,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 된 것이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신 일수, 초산 여부, 출산 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발 전 서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아, 영아도 비행기 탈 수 있을까?

    유아는 국내선의 경우 생후 8일, 국제선은 생후 15일 부터 비행기 탑승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비행기내에 함께 탑승시킬 수 있을까?

    애완동물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애완동물의 종류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인 개(강아지), 고양이, 새에 한정되며, 광견병 예방 접종과 건강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케이지에 넣어 이동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때 반려동물과 케이지를 합한 무게가 7kg 이하여야 하며, 허용 규격(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로 : 32cm(12.5in)
    • 세로 : 45cm(17.5in)
    • 높이 : 19cm(7.5in)
    이하



    한편, 기내 탑승이 어려워 수하물 위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수하물 운송의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케이지를 합한 무게가 45kg 이하(일부 국가는 32kg),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91cm(114in) 이하의 케이지(단, 높이는 최대 84cm. 33in 이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  운송요금

    대한항공 편도용 반려동물 운송 요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2kg 이하(반려동물+운송용기)]
    • 국내선 : 3만원
    • 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몽골 : 15만원
    •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 22.5만원
    • 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 : 30만원

    [32kg 초과 ~ 45kg 이하(반려동물+운송용기)]
    • 국내선 : 6만원
    • 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몽골 : 30만원
    •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 45만원
    • 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 : 60만원


    항공권을 다른사람(타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

    항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권 명의변경은 쉽게 될 수 없습니다.

    즉,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뒤 새로운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행기 좌석배정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좌석 배정은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좌석 배정은 출발 당일 공항의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 받을 때 배정되며, 원하는 좌석이 있을 경우 당일 일찍 도착해 항공사 직원에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선착순이므로 원하는 좌석에 꼭 앉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료 수하물 범위, 개수(갯수), 무게

    미주지역의 경우 수하물 개수가 기준이되며, 각 탑승 등급(Class)별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구분됩니다.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무료 수하물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
    • First Class(퍼스트클래스) :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 이하이며, 최대 삼면(변)의 합이 158cm 이내 수하물 2개
    • Prestige Class(프레스티지클래스) : 위와 동일
    • Economy Class(이코노미클래스) :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 이하이며, 최대 삼면(변)의 합이 158cm 이내에 수하물 2개. 단, 수하물 2개의 규격의 합이 273cm 이내

    [ 미주지역 외]
    • First Class(퍼스트클래스) : 40kg
    • Prestige Class(프레스티지클래스) : 30kg
    • Economy Class(이코노미클래스) : 20kg

    인천국제공항 등 홈페이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