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1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해서도 내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0인 이상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누구라도 징계의 범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과 비위행위
회사마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비위행위는 누구라도 비위행위라고 여겨질만한 객관적인 사실인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적정하였는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으로 대표이사(사장), 위원으로는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본부장, 부장급 등의 직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본부장, 부장급 등의 직원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조직의 이해도가 높고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회사에서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을 징계위원회 위원의 조건으로 두고있으면서, 근로자위원으로 '대리 직급'을 선정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이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반하여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21구합85778, 선고일자 : 2022-10-14
징계위원회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절차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전 다음과 같은 순서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감사실, 준법감시실 등에 제보 접수(피해자, 제3자, 관련자 등)
- 사실조사(증거수집, 면담 등)
- 비위행위 확인 및 확정, 사고조서 보고(징계 부의/심의 요구)
- 사고조서에 따른 징계 부의/심의(비위행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징계수위를 징계위원회에 상정 준비)
- 징계위원회 개최(징계위원회의 결정 전 소명의 기회 제공, 소명절차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징계위원회 의결
- 피징계 직원이 불복할 경우 재심(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다만,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재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에 소명과 재심의 절차가 규정화 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하는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명과 재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소명과 재심절차를 갖추고 이행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시 소명을 위한 출석통보를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징계담당부서에서 징계위원회 소명을 위해 출석통보를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는 거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수 일 전 근로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출석통보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로 출석을 거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징계 절차의 하자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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