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 중 알바생을 구할 때 간혹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기특한 마음에 덜컥 채용을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의 나이에 따라 지켜야 할 근로시간(한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바 채용 불가 나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는 나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만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아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려보이는 알바 지원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해 채용을 확정해야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가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 직원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간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의 연장근로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을 넘도록 하지 못하며, 일반적인 알바생 처럼 8시간을 일한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하고, 초과된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시간급 통상임금의 0.5배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를 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18세 미만 및 임산부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및 휴일근로 금지 원칙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지키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따라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청구 등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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