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를 몇 번하면 연차(월차)에서 하루 차감한다는 회사. 근로기준법 상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각이나 조퇴했을 때 월급이나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법적성질
지각이란 정해진 근로 시작 시간보다 늦게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만약 업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졌다면, 오전 9시 이후에 근무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별도/임의로 정한 시간(근무 준비를 위한 시간)에 늦는다고 지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퇴란 정해진 업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근을 하는 것으로, 출근을 했지만 원래 소정근로시간보다 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으로 정해두고 있지는 않으나, 공통적으로 지각과 조퇴 모두 결근으로 보지는 않지만(따라서 주휴수당에 영향 없음🔗), 회사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시 연차휴가(월차)에서 차감(공제) 가능할까?
그렇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이는 시간으로 하냐 횟수로 하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나뉩니다.
즉, 시간단위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겠다는 특약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누적 4시간을 연차 0.5로 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157).
그러나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이 몇 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악영향(만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거나)을 미치게 하거나, 횟수 누적에 따라 연차휴가에서 공제해버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 조퇴, 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월차,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근기1451-21279).
마치며
회사에서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그 누적시간에 대해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내용을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시간 단위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그 해당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
또한 지각이나 조퇴가 상당한 시간이 누적되어 월급이나 주급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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