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게 될 때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법 내 절세를 하고 있었다면 큰 걱정 없겠지만, 만약 '탈세'를 하고 있었다면? 조사 결과 벌금이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탈세'에 해당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세무조사란 국세청 공무원 등이 세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과세표준과 기납부 세액 등을 검토해 제대로 신고와 납세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무조사의 대상은 일반 개인이 될 수 있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발송
-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 조사연기, 조사장소 변경 및 세무조사 유예 신청
- 세무조사 시작(조사공무원 신분 확인, 납세자권리헌장 설명 청취, 청렴서약서 서명 등)
-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발송
- 납부할 세금과 절차 안내
- 기타 징수유예신청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다음의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 수입(매출) 금액 누락
-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
- 가공경비(실제로 없었던 거래를 허위로 만들어 비용처리) 계상
- 지나치게 장기간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이어갈 경우
- 매출에 비해 현금 매출의 비중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경우
- 특별한 소득원 없이 대량의 재산에 대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세무조사 대응(준비) 방법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부족한 정보는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평소에 세금과 관련해 잘 관리를 해 둔다면 조사가 나오더라도 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누락이나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등 성실 납세를 위한 점검은 철저히 이어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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