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관련해 최근 개정사항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바뀐건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조회(확인) 방법
사업자라면 꼭 필요한 작업.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을 전자식으로 표현해 확인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 대상은 지금까지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는데요.
2023.7.1.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의무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2024.7.1.부터는 공급가액 기준이 8천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개인사업자의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송기한 알아보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한이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에게 모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급자는 판매자, 매출자, 돈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구매자, 매입자, 돈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기한 : (원칙) 거래건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마다 발급 /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 발급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준인 거래건수가 다량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발급시기를 놓쳐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보다는 비용을 들여서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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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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