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나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야할까요? 폐차나 자동차를 중고로 팔았을 때는 자동차보험에 해지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자동해지가 되는 걸까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되었을 때 자동차보험 해지해야할까?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가 되었을 때 더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게 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그대로 유지해야할까요?
자동차의무보험은 차량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애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일반적인 자가용) 의무보험 미가입의 과태료(대인1, 대물)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15,000원, 10일 초과당 매일 6,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대인1, 대물)는 10일 이내 9,000원이고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일 1,800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더라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더이상 자동차가 나의 소유가 아니게 되므로, 필요 구비서류를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자동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보험 해지 필요 구비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폐차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중 1부
- 계약자의 환급계좌(유선으로도 통보 가능할 수 있음)
-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한 경우 폐차시점의 번호판, 계기판 사진(마일리지 특약에 대한 조건 충족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자동차를 팔았을 때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차량 매매 시)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판 뒤에는 더 이상 그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운전자보험🔗이라면 개인에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별개). 따라서 자동차보험 해지가 가능한데요. 폐차와 마찬가지로 자동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매매의 경우 자동차보험 해지를 위한 필요 구비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를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매매양도증
- 신분증
- 통장사본(마일리지 특약 가입한 경우 매매시점의 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통해 환급금 정산이 될 수 있음)
다만, 보험기간 주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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