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에 따른 뱅크런 조짐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맡긴 예금/적금은 안전한걸까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업시간과 지점 건전성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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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되는지 여부 알아보기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준비금'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호).
준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동일인에 대하여 각 5천만원씩 준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예치해 둔 예금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지점이 파산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라도 1인당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으니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준비금(예금금자보호기금) 수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약 2조 4천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상환준비금 13조 1천억원, 금고 자체 적립금 7조 3천억원 등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영업시간, 점심시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영업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새마을금고 점심시간은 지점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직원이 교대로 점심을 먹고 오기 때문에 지점 운영은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 먹으러 가는 직원이 생기다보니 대기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는 안전할까? 지점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조회하기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의 건전성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각 지점별로 매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내가 거래하고 있는 지점의 재무건전성 등을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 지점이 재무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에서처럼 기준년도와 기준월을 입력하고, 금고(지점) 명을 입력한 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점의 일반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상태표, 대출채권 현황, 경영실태평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영실태평가' 항목에서 종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31번 항목에서 '경영실태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등급(우수)
- 2등급(양호)
- 3등급(보통)
- 4등급(취약)
- 5등급(위험)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위 5단계 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받게 되면 경영개선요구가 촉구될 수 있습니다.
즉, 보다 덜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니 예치를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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