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고 난 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받다가 다시 기존 회사로 재입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재입사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 결론 : 실업급여 받다가 재입사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존재해야하며, 구직 활동을 통한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한 경우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때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해 실업급여 받다가 재입사 가능할까?
정당한 구직활동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또는 모두 수급을 받고 난 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와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로 재입사가 부정수급의 사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에 재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곧바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재취업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다가 재입사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포기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을 하던 중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받는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했는데, 그 재취업한 곳이 직전에 퇴사한 곳과 동일한 곳이라면?
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일 것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위 빨간색으로 밑줄 친 곳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전에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그 회사에 재취업이 된다면 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 기준의 재직증명서와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의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한다면 연속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한 점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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