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 유지될까?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할까?(feat. 4대보험)



회사 재직 중 아프거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직은 근무를 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직과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무급휴직으로 나뉘어 지는 데요. 유급휴직은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이 4대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할까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 유지될까? 건강보험료 계속 내야할까?(feat. 4대보험)


    휴직 중인 직원의 4대보험 적용 여부

    기본적으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가입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사유 발생 시 각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혜택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도 그대로 납부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휴직 중 4대보험료 납입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직 중에는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 휴직 중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복귀 후 일시납 또는 분납 필요, 분납은 10회 가능)
    • 국민연금 : 휴직 중 납부 예외 신청 가능(복귀 후 미납 분 납입 의무 없음)
    • 고용보험, 산재보험 : 휴직 중 보험료 면제 가능(복귀 후 미납 분 납입 의무 없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휴직 중에도 그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나, 납부 예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납부하지 않은 그 기간만큼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납부금액(내가 낸 국민연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기한, 방법, 경감액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혜택을 덜(?)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유예가 될 뿐이므로 보다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휴직 기간에도 다치거나 아플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므로 건강보험은 재직이나 휴직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건강보험 납부고지 유예 신청은 휴직자 등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예신청 기한(시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한편,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로 적용하여 정산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직 후 유예된 건강보험료 납입을 내야할 때에도 이러한 경감률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납부고지 유예신청은 누가하나?

    무급휴직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납부 유예신청을 할 수 있느데요. 이 때 납부 유예신청은 누가 하는걸까요? 휴직자 본인이 하는걸까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납부고지 유예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은 불가능하고, 사업장에서 대표자(사장님)나 건강보험 업무담당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본인은 납부유예 의사가 있다면 담당자 등에게 빨리 그 의사를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납부유예신청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