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해 낼 수 있지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 까지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 EBS)의 징수를 분리하가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하였습니다. 이로서 TV가 있든 없든 모든 가정에 전기요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방송수신료(TV수신료)를 분리해서 납부 또는 TV가 없는 가정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해 낼 수 있지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 까지는 아니다


    적용시점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2,500원)에 대한 분리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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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없으면 TV수신료 내지 않아도 된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해 부과되면서 TV가 없는 가정의 경우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의 걱정을 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집에 TV가 없는 가정에 수신료가 잘못 고지되어 납부하더라도 바로 알지 못하거나 나중에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TV가 없는 경우 TV수신료를 당당히(?) 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다만, 아예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TV수신료 해지(3개월 초과분 환불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해지 신청하기
    • 한국전력공사(전화 123)에 전화해 해지 신청하기
    •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해 해지 신청하기

    해지 신청 과정에서 정말로 집에 TV(티브이)가 없는지, 컴퓨터나 노트북, 셋톱박스가 있는지 등을 자세히 물어본다고 하니 실제대로 잘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TV는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TV수신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TV가 있는데도 TV수신료를 미납하면?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보유한 국민은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는 KBS나 EBS의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부 의무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TV가 있음에도 TV수신료를 미납하게되면 미납 수신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으로 70원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TV수신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전기 단전의 걱정은 덜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진보된 법률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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