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할 때 1.5배 가산이 아니라구??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연장근로수당처럼 1.5배 가산을 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연차수당 계산할 때 1.5배 가산이 아니라구??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조건

    우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이란 기업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12.31.)로 관리하는지, 입사연도(입사일로부터 1년단위)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차휴가는 매 1.1.부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부터 매 1년단위씩 사용기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한편, 자발적인 퇴사나 계약기간 종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로인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지급될 수당은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통상시급(시급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위 계산식이 사용하지 않고 남아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통상시급 산출이 어렵다면 평균임금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어디에도 연차수당을 1.5배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회사 복지 차원에서 1.5배 등 가산을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일부 회사에서 적용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가산 규정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산재기간 등의 연차휴가 영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실제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해당할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 삭감되지 않고 온전히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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