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조사 참여 방법, 기간, 과태료 등



최근 출생미등록 아동의 학대, 유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더욱 조사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조사 참여 방법, 기간, 과태료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시기 및 대상자, 법적 근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이장,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를 통해 실시되는데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7.17.~2023.11.10.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미참여시 과태료 수준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 것이 적벌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2023.11.10.까지는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지않은 금액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사 기간 내에 적극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이나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의 대면 조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아지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어플을 다운 받은 후 로그인을 한 뒤,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비대면 조사는 2023.7.24.~2023.8.20.까지만 진행되며, 이후에는 방문조사를 통하게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를 할 때는 조사내용과 실제 거주지와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스마트폰 단말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한 주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대면 조사에 응할 경우에는 위치 불일치가 나와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방문조사는 이장이나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직접 세대별로 다니면서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게 이에 답변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경험상 세대주가 없다면 세대원이 답변을 할 수도 있고, 해당 세대와의 대면접촉이 어려울 경우 전화조사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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