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 이전 직장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상실신고 안되면 어쩌나?(feat. 사직서 미수리)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 때, 새로운 회사 입사일은 다가오는데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 처리(수리)를 해주지 않아 당혹스러운 적이 있으신가요? 사직서 처리가 안되면 4대보험에 계속 가입이 되어 있을텐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직할 때 이전 직장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상실신고 안되면 어쩌나?(feat. 사직서 미수리)


    사직서 제출했지만 사직서 수리(처리) 해주지 않는 회사

    근로자는 회사를 퇴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할 경우 최소 1개월 전 통보가 원칙' 등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명백한 손실을 안긴 경우 등이 아니라면 사직의 의사표시(구두, 서면 등 사직서 제출)는 다음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때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시

    경우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두번 째처럼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 않지만, 민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민법 제660조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보통의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당 조문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때'란 언제를 말하는걸까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때'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달 말일에 지급받는 경우 8월 2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보한 날(8.24)로부터 8월 31일까지의 당기 후 1임금지급기(9.1.~9.30)가 경과한 10월 1일이 근로관계의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이 됩니다.


    사직서 수리되기 전에 회사 출근하지 않는 경우(무단결근, 무단퇴사)

    구두든 사직서 제출이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이 되면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최고 징계해고가 될 수 있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마당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다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로기간은 계속되지만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총액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직할 때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됐을 때, 새로운 회사 입사 할 수 있나

    4대보험 상실신고가 다 되지 않았다고해서 4대보험과 관련해 새로 입사할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이중으로 가입이 불가할 뿐 다음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지면서 한 곳에 귀속되어 가입하게 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다만,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료도 이중으로 나가게 되므로,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에 맞춰 하루 빨리 상실신고를 요청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이슈가 있다면,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전 직장에서도 상실신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실신고를 하게될 수 밖에 없으므로 조금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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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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