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일하면 휴일수당 가산지급 되어야(계약직, 일용직 등 지급 기준)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이나 건설 일용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본업을 하거나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곧 8.15. 광복절인데요. 2023년 83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광복절에 일하면 휴일수당 가산지급 되어야(계약직, 일용직 등 지급 기준)


    광복절은 법정공휴일

    올해로 83주년을 맞은 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공기관, 민간기업(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은 광복절이라도 공휴일 적용이 안됩니다

    근로자를 5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8.15 광복절이라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영세사업장 등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광복절이라도 일반적인 평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을 했다면 기존 1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휴일수당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광복절 공휴일 적용 여부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 적용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때로 확인하셨는데요. 휴일가산수당을 적용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휴일이 적용되지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휴일수당 기준 정리

    즉, 휴일수당(근로한 시간 x 0.5 가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여야, 휴일(광복절 등)에 나와 일을 할 때 휴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로


    광복절에 출근해 일하면 휴일수당 지급이 원칙

    위 휴일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은 임금체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일의 대체' 또는 '대휴' , '보상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수당 지급 대신 다른 제도를 운영함에도 임금체불로 곧바로 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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