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산정 기준, 절세 방법(위택스/이택스 카드할인, 선납할인, 승용차요일제 등 절세 방법)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매년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를 조건으로 과세하는 재산세와 같은 세금의 종류인데요. 자동차세는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세금 덜 내는 방법(절세 방법)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어집니다.
    • 1기분 : 6월(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12월(12월 16일 ~ 12월 31일)

    단,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만 한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 수준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자동차세 역시 정해진 기일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연체되는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만큼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자동차세 산정 방법과 기준(feat. 전기차, 외제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자동차세는 차종(cc, 중량,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승합차와 화물차는 화물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의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특수차는 차량 크기가 세율의 기준이 됩니다.

    외제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더 부과가 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제차의 경우에도 아래 나와있는 비영업용 승용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cc당 세액이 결정됩니다(다만, 개별소비세🔗의 경우 국산차가 좀 더 저렴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 : 80원/cc당
    • 배기량 1,600cc 이하 : 140원/cc당
    • 배기량 1,600cc 초과 : 200원/cc당

    다만 영업용의 경우에는 각각 1,600cc 기준 18원, 1,600cc에서 2,500cc 19원, 2,500cc 초과 24원으로 비영업용보다는 세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서 단일세율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책정되게 됩니다. 전기차는 일반 가정용 차량을 기준으로 10만원이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30%까지 더하면 1년에 13만원의 전기차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영업용 2만원).

    자동차세는 배기량만으로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택스를 통해 나의 정확한 자동차세를 알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하기(feat. 위택스, 이택스)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택스(E-Tax)에서,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위택스(We-Tax)에서 나의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위택스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 자동차세 조회"에서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감면받는 방법(연납신청, 승용차요일제, 신용/체크카드 신청)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자동차세 감면받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납 신청하기 입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번 납부하는 것이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 범위내에서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해 두면 한번만 연납신청을 해 두면 됩니다. 그럼 매년 자동으로 연납이 가능해집니다.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매년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월별 연납신청 시 공제세액 기준(출처 : 위택스)

    그러나 매년 연납 공제율이 변경될 예정이라서 씁쓸합니다(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연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까지 : 10%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이후 : 3%

    2025년 이후에는 연납의 의미가 많이 퇴색할 것 같습니다.



    2. 승용차 요일제 활용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특정요일은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면 승용차 요일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서울지역은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되고 대신 승용차마일리지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외 부산은 자동차세가 10%나 할인이 될 수 있고, 울산과 인천 등도 5%의 자동차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있는 지역이 승용차 요일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조회) 하고 신청을 하고싶은 분들은 각 지역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승용차 요금제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혜택으로 자동차세 절약하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한다면 무이자 할부 혜택, 주유쿠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길 수 있어 간접적인 자동차세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잘 정리된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