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입게되면 각종 급여가 지급되긴 하지만 생활여력이 다소 어려워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란?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1588-0074)🔗에서 실시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산재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요내용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월 기준 443만 4,816원, 2023년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됩니다.
-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에 한정)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융자신청일 기준)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지원 내용(금액)
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은 세대당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한도가 있습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 각 1,500만원 이내
이자율 및 상환방법, 대상자 선정방식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이자는 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선택, 상환기간은 2~4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을 위해 접수가 필요한데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사업자금, 주택이전비를 대상으로 수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차량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선발로 제한되며 재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융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절차
- 해당자 융자 신청(근로복지공단)
- 적격자 심사 및 선정
- 근로자신용보증제 연계
- 대출 및 원리금, 이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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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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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