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직원 등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분명히 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를 할 상황에 놓여지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 직원 등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해고가 필요한 경우

    사업체를 운영할 때 1인 기업이 아니고서야, 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마음에 맞는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어느 사정에 따라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음에도 해고 그 자체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몇 가지 사례입니다.
    • 업무시간 중에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인 용무를 본 영업직 사원에 대한 해고
    • 소속 부서장에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해 상해를 입힌 직원에 대한 해고
    • 부하직원에게 회사 물품을 무단반출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취득한 직원에 대한 해고
    • 계속적인 지각, 결근 등 근무태만인 직원에 대한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따른다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부당해고 문제 발생 가능).

    다만,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의 적용은 받습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하고, 만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일할로 계산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함에 주의해야합니다.

    계약직 직원의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나, 3개월 미만 근로자(딱 3개월이라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하는 방법과 절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등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를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인사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해고 의결
    2. 일반해고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해고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발생 확정
    3. 해고의 사유(이유, 근거)와 시기(일자)를 적은 서면(종이문서)으로 통지
    4. 해고의 통지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실시

    이 때 3번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통지하는 것이 해고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고의 사유는 구체적이고 해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풀어서 기재해야합니다. 시기 역시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통지를 서면으로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는 점도 참고할만합니다. 하지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 주의사항

    법적으로 정해진 해고금지 기간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입니다.
    •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른바 산재)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권고사직도 해고로 볼 수 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퇴직, 명예퇴직 등과 같이 근로자가 진의(진짜 의사, 의도)로 퇴직할 것을 원했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다소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썼는지(해고로 구분될 가능성 있음)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인지, 해고인지 다소 명확치 않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 권고사직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야한다

    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해고로 퇴직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해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 등 법리적으로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이슈 중 하나이므로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닙니다.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다양한 관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두루 살피시기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